사회
8월부터 남산 경유버스 통행료 두배로 오른다
입력 2015-05-21 11:59 

8월부터 서울 남산이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돼 경유버스 통행료가 두배로 인상된다. 다만 압축천연가스(CNG) 등 공해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시내 간판 관광명소인 남산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21일 내놨다.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은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 줄이겠다는 목표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를 내뿜는 경유버스 남산공원 통행료는 종전 3000원에서 8월부터 6000원(16인승 이상)으로 오른다. 남산에는 하루 평균 220대 관광버스가 찾는데, 이 가운데 10%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인승 이하 경유버스는 종전 2000원에서 4000원으로 통행료가 인상된다. 다만 CNG·CNG하이브리드·전기차와 올해부터 제작된 버스(유로-6)는 종전대로 3000원만 내면 된다.

또 시 당국은 남산공원 입구에 자동번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차에 과태료(20만~200만원)를 매기기로 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남산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형 운행제한 모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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