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 통일동산 유원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추진
입력 2015-05-21 11:04 

경기도가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통일동산 유원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유지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현재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상반기중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무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이 같은 계획을 대림산업과 통일동산지구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날 발표해 휴양콘도미니엄 활성화를 위한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파주 휴양콘도미니엄은 2007년 10월 착공했다 부동산경기침체로 1년 여 만인 2008년 12월 공정률 33%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대림산업은 1조원을 투입해 연면적 29만8424㎡에 31개동, 1265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8년 중국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경기북부에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면서 파주 휴양콘도미니엄이 완공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