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화장실서 몰카 시도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입력 2015-05-17 19:40  | 수정 2015-05-17 20:18
【 앵커멘트 】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들을 찍으려 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실제 몰카를 찍지 않았는데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인데, 법원은 몰카 시도 자체만으로도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3년 4월, 경기도 부천의 한 공중화장실.

오후 11시 반쯤 화장실에 들른 30대 여성 이 모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을 비추고 있었던 것.

순간 화장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화장실 옆 칸에선 한 남성이 나와 줄행랑을 쳤습니다.


이 남성은 20분 뒤 또 다른 여성을따라 다시 범행 현장을 찾았다가 이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인 최 모 씨.

실제 몰카를 찍진 않았더라도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 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 갔을 뿐 몰카를 찍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가 1시간 넘게 화장실에 있었던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여성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최 씨의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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