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화장실 몰카 시도 경찰관 "파면 적법"
입력 2015-05-17 16:31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발각돼 파면되자 우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비춰보려 했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1시간가량이나 여자화장실에 머무른 점으로 볼 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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