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청·광화문 `4대문안 빌딩` 90m 못넘는다
입력 2015-05-14 17:10  | 수정 2015-05-14 19:12
서울 을지로·시청·광화문·종로 일대 중심상업지역에서는 90m 이상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가 110m이던 중심 상업지 건축물 높이제한을 90m로 낮추기로 해서다. 4대문 안 슬럼화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일부 타격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중심상업지에 초고층빌딩을 올리고 주변에 녹지를 넓히는 글로벌 추세와는 반대로 나가는 것이어서 우려감도 나온다.
14일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 도심부 특징은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내사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궁궐과 종묘 및 옛 도시구조로 강한 역사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2004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4대문 안 중심부 상업지역을 재개발할 경우 최고 110m까지 높이를 완화해 준 결과 낙산 높이 90m를 넘는 건축물이 58개 동에 달해 경관 부조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부는 건축물이 내사산과 경쟁하거나 압도하지 않도록 90m 이내에서 관리하는 대신 저층부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완화해 사업자가 용적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0m 제한은 한양도성 안에서도 을지로와 시청·광화문·종로 일대 중심상업지역이 받게 된다. 인사동과 정동, 북촌 등은 지금처럼 최고 50m 제한이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60% 정도 진행됐지만 나머지 사업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물 한 개 층을 4~5m로 잡을 경우 높이 20m가 낮아지면 4~5개 층을 손해 보게 된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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