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 위해성 규명도 산넘어 산
입력 2015-05-14 16:39  | 수정 2015-05-14 16:40

‘가짜 백수오로 알려진 이엽우피소의 인체 위해성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식약처에 이엽우피소의 인체 위해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한 한국독성학회가 14일 처음으로 공식 견해를 밝혔다. 최경철 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충북대 수의대 교수)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성학회는 일단 이엽우피소의 독성 연구결과를 담은 중국 논문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지난 1998년 중국 난징철도의과대 학회지에 발표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도 이를 근거로 이엽우피소의 간독성과 신경쇠약 유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험물질 함유량이 5%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난징철도의과대 논문은 이를 무시하고 실험동물에게 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이엽우피소를 과다 섭취시켰다”며 이런 실험방식은 과학적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에서 이엽우피소가 돼지 유산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연구 또한 실험 대조군이 없고 투여량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국내 약전(藥典)이나 생약규격집에 아직 이엽우피소가 수록돼 있지 않은 만큼 이엽우피소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재로 사용하면 엄연한 불법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며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만으로는 이엽우피소를 식품으로서 안전하다고 입증하는 게 어려워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과 위해성 평가를 이른 시일안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동석한 정자영 식약처 식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장은 이엽우피소의 독성을 파악하는 데는 2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영종 가천대 한의대 교수는 법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번 파동의 근본 원인이나 생리활성이 강해 약재로만 써야 할 백수오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해 무분별한 남용을 불러왔다”며 식약처를 겨냥했다.이에 대해 그동안 이엽우피소의 위해성을 줄곧 주장해왔던 한국소비자원 측은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국 논문을 참고로 언론에 발표할 때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충분히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엽우피소의 독성 문제와는 별개로 백수오가 아닌 가짜 성분을 투입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여기서 만일 이엽우피소의 독성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백수오 제품에 대한 환불 차원을 넘어서 손해배상까지 가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소비자원과 입장이 비슷했던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엽우피소가 독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최종 결론까지는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한국독성학회 연구 결과와 입장을 식약처가 다소 왜곡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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