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소지품 검사·야자금지…학생인권조례 적법”
입력 2015-05-14 14:29 

두발·복장의 자유, 소지품 검사 및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 인권을 강조한 이 조례가 공인되자 교사들 중심으로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 중 ‘체벌 금지에 관한 부분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고, 복장·두발 및 소지품 검사·압수를 제한하는 부분도 필요한 경우 학칙에 의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범위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을 편성·실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며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법원은 야간자율학습 금지를 담은 조례에 대해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 강요를 금지하고 학생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규정 역시 교육의 주체인 학교의 장이나 교사에게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돼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어 유효하다”고 밝혔다.
조례는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금하고, 두발·복장 등에서의 개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역시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전북도의회가 이 같은 조례안을 2013년 7월 의결하자 전북교육청에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시행됐을 때 진보교육감들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지만 교원단체 등은 학생 인권 과보호로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서울의 한 교사는 소지품 검사를 못해 스마트폰으로 인한 수업 방해가 일상이 됐다”며 교사와 학생을 상충관계로 보는 인권조례로 수업 분위기만 나빠졌다”고 말했다.
인권조례는 전북을 비롯해 서울·경기·광주 등 4곳의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정·시행돼왔다. 현재 진보 교육감 지역이 13곳인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9곳에 학생인권조례가 추가 지정될 수 있는 셈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3월 강원도의회의 반대로 좌초됐던 학교인권조례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기존 학칙 외에 또 다른 조례는 학교 현장 혼란만 초래한다며 반대해왔다. 2012년 1월 대법원에 곽노현 교육감이 있던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고 이듬해 7월에는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2012년 4월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른 교육청이 추가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또 다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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