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서대필' 강기훈 씨 사건 24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5-05-14 11:17  | 수정 2015-05-14 15:49
유서 대필 사건으로 옥살이했던 강기훈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자살방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심을 청구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유서와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강 씨는 199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이 강 씨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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