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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리심판원 회의 개최…정청래 징계 받나
입력 2015-05-14 11: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14일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청구안을 심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소집해 정청래 위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헌·당규 위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당규 제14조와 새로 제정된 윤리규범 5조 등에 따르면 당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할 경우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윤리심판원은 경고를 비롯하며 당적 박탈과 일시적인 당원·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등을 규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한편 정청래 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당규에 따라 내주 열릴 두 번째 회의에서 소명시간을 갖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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