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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 폭행’ 서세원 집유 2년, 재판부 “반성 없어 유죄”
입력 2015-05-14 10:22  | 수정 2015-05-14 10:4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CCTV 등 검찰 증거로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상해를 입힌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점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세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지난 7일과 13일 탄원서 등을 제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세원은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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