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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무청 "살인범도 공소 시효 있다"VS"'유승준'아닌 '스티브 유'"
입력 2015-05-14 08:29 
유승준 병무청/사진=MBN
유승준 병무청 "살인범도 공소 시효 있다"VS"'유승준'아닌 '스티브 유'"

병무청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정지 처분을 당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12일 병무청 부대변인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본인 스스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다"며 "법에 따라 영원히 국적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국 금지 해제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에 대한 처분이 일부 가혹하다고 보는 이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유승준'아니라 '스티브 유'라는 외국인이라는 점"이라며 "본인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다. 1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현원프로덕션 신현원 대표는 "살인을 저지른 범인도 25년간의 공소시효가 있다. 그 범인이 도망 다니면서 느낄 압박감·죄책감을 감안해, 그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다고 보는 면이 있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유승준에 대해서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독 용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1990년대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쏟아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를 당했고 현재 중화권에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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