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던 사장, 항소심서 ‘강제추행 무죄’ 판결
입력 2015-05-12 14:26  | 수정 2015-05-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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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에게 속옷만 입은 사장이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며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고 요구한 사건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대법원은 이 사건을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로 판결해 화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한 여성 A씨는 취직 1주일 만에 ‘교육을 해준다는 이유로 사장 B씨의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에 들어선 A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며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물은 뒤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앉았다.

사장은 이후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주문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다. A씨가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하자 오른쪽 다리를 A씨 허벅지 위에 올리고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고 말했다.
이 행위로 사장 B씨는 재판에 회부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죄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 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일지 모르나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강제추행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제추행 무죄, 이게 왜 무죄람?” 강제추행 무죄, 내기로 시키면 강제가 아니라 이건가” 강제추행 무죄, 아니 이게 왜 무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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