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이종격투기 선수 ‘전기톱 협박글’ 네티즌 벌금형
입력 2015-05-12 14:02 

SNS에 여성 이종격투기 선수를 죽이고 싶다며 협박성 글을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A씨(27)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송씨가 다른 출연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송씨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작성했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고 썼다. 이후 송씨의 고소로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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