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교화공연으로 스트립쇼 허용 교도소장 해임 적법”
입력 2015-05-12 14:00 

교도소에서 교화 공연단의 퇴폐적인 스트립쇼를 용인한 교도소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9월 A씨는 친분이 있던 모 교회 목사의 후원으로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교도소에서 교화공연을 열었다. 당시 여성 공연단원 1명은 A씨의 동의 하에 약 7분간 옷을 하나씩 벗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A씨는 또 이 목사의 부탁을 받고 폭력조직 소속 수용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고, 식사와 향응을 접대받기도 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스트립쇼에 대한)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친분있는 자의 부탁을 받아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