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무자 숨겨놓은 재산 신고하면 20억
입력 2015-05-12 11:32 

# 지난 2006년, 부도난 A건설사 직원 B씨는 A사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려 장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아채고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했다. A건설이 대출 받은 대한종금사가 망하면서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 신고를 받은 예보는 즉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강제 경매를 실시했다. 예보는 170억원을 회수했고 B씨에게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근석 예보 재산조사부 조사기획팀장은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은 예보가 조사권을 동원해 추적할 수 있지만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은 제보가 없으면 찾기 어렵다”며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제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처럼 부실 관련자들이 숨겨둔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15일부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회수 기여액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는 방문·인터넷·우편·팩스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다.
예보는 지난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현재까지 총 287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332억원을 회수하고 총 20억원의 포상금을 38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근석 팀장은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 환수해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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