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절 돌발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게재하는 등의 행동으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게재하는 등의 행동으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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