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명할수록 꼬이네…국회 대책비는 공금 횡령?
입력 2015-05-11 19:41  | 수정 2015-05-11 21:06
【 앵커멘트 】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아내가 모아뒀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횡령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까지 누락한 셈이 되는데 홍 지사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당 대표 경선 때 쓴 기탁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가 국회 대책비를 쓰고 남은 돈이었다고 주장한 홍준표 경남지사.

▶ 인터뷰 : 홍준표 / 경남지사
- "원내대표는 국회대책비가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

해명이라고 내놨지만, 오히려 SNS에서는 횡령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대책비는 상임위원장에게 매달 주어지는 활동비로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운영위원장을 겸한 홍 지사에겐 본인 말대로 4~5천만 원가량 나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 운영 예산이어서 공적인 용도로 써야 하지만 별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통상 개인 활동비로 쓰기 때문에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홍 지사는 당시 모은 돈이 3억 원 정도라며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을 받겠다는 입장.

이처럼 부인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한 돈까지 실토하면서 해명했지만 홍 지사의 도덕성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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