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청사서 조사받던 피의자 자살 기도…왜?
입력 2015-05-11 19:40  | 수정 2015-05-11 21:13
【 앵커멘트 】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청사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내에 있는 구치감.

저녁 7시 20분쯤 피의자 32살 김 모 씨가 화장실 안 문틀에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에 김 씨의 가족들은 교도관의 관리가 소홀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다른 사건으로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음에도 교도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가족
- "저녁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에 많이 지치고 힘들지 않았나. 교도관이 알고 있었을 텐데 알면서도 이렇게 궁지로 몰아갔다는 게…."

하지만, 법무부 측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당시 교도관이 화장실 안까지 따라가 살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서울 구치소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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