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노민우가 "노예계약의 최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전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SM 측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SM 측은 11일 오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근거 없는 소 제기와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노민우 법무법인 중정 측에 따르면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지난 4월 말 S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했다.
이미 SM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그는 데뷔 초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을 펼쳤다. 당시 17년이라는 장기간 계약을 맺은 노민우는 노예 계약으로 장기간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소속사에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다”면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소속 아티스트와 SM 간 분쟁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소속사를 떠난 노민우와의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우 노민우가 "노예계약의 최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전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SM 측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SM 측은 11일 오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근거 없는 소 제기와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노민우 법무법인 중정 측에 따르면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지난 4월 말 S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했다.
이미 SM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그는 데뷔 초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을 펼쳤다. 당시 17년이라는 장기간 계약을 맺은 노민우는 노예 계약으로 장기간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소속사에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다”면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소속 아티스트와 SM 간 분쟁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소속사를 떠난 노민우와의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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