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테이` 초기임대료 규제받아
입력 2015-05-11 17:08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장은 초기 임대료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뉴스테이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뉴스테이 사업에) 기금이 지원될 경우 초기 임대료를 (기금이) 지원 주체로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과 국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최초 임대료 규제가 없으면 비싼 월셋집 공급만 늘려 결국 중산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를 일부 수용해 최소한 기금이 투자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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