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최고위,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로 당론 정리
입력 2015-05-11 11:30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리했다.
당시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문구 명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국회 규칙의 부칙 등의 형태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예상돼 ‘연금 정국의 대치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은 5·2 합의를 존중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와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특히 최고위원회의 방침에 대한 의원총회 추인 여부에 대해 의총을 거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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