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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부모가 육아휴직은 순차 사용하면…
입력 2015-05-11 10: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무엇일까.
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최초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100만 원→150만 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이 덕분인 듯 사회적 인식변화 등과 함께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분기 서울 시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수는 3월 말 현재 5095명으로 전년 동기(4166명) 대비 22.3%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육아 휴직자는 197명으로 전년(133명)에 비해 48.1% 급증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남성도 2014년 1분기 3명에서 올해는 13명으로 늘었다. 절대적인 수는 적지만 333.3% 증가한 수치다.
서울청 관계자는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아빠의 육아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 작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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