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설사들 또 담합…1조7천억 가스배관공사 나눠먹기 적발
입력 2015-05-07 14:58 
1조 7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7건의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제비뽑기'로 나눠먹기식 낙찰을 받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등 22개 건설회사에 과징금 1,74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초 22개 건설사의 실무자들은 서울 모처에 모여 10개 주배관 공사구간을 골고루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숫자를 써낸 동전을 상자 안에 넣고 뽑아 입찰 참여 우선순위를정하고, 먼저 공사를 따낸 업체는 다른 업체들이 차례로 모두 공사를 낙찰받을 때까지 추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낙찰 순서가 된 업체를 돕기 위해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상부상조하며 카르텔을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공사 구간을 배분하고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사비를 부풀린 만큼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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