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경찰, 구내식당 불법 운영…뒤늦은 대책에도 구멍 ‘숭숭’
입력 2015-05-04 19:40  | 수정 2015-05-04 21:02
【 앵커멘트 】
서울시내 경찰서 일부가 그 동안 직접 운영한 구내식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구내식당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요.
박준우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서울시내 경찰서 구내식당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적힌 자료입니다.

근로형태와 노동시간, 급여 등이 담겼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1곳을 제외한 30곳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보니,

6곳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


법을 지켜야할 경찰이 정작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빈중석 / 서울지방경찰청 복지계장
- "일부 부족한 점이 발견돼서 경찰서별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이번 4월에 시급을 인상해서 조치 완료했고…."

MBN이 취재에 들어가자 경찰서 측이 뒤늦게 개선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위법사항이 튀어 나옵니다.

▶ 인터뷰 : 경찰서 식당 근로자
- " 봉급은 옛날 그대로고, 토요일·일요일 특근하는 수당만 늘어났어요. 퇴직금 정산은 그대로 하고요."

특히 퇴직금 지급 방식이 가장 큰 문제.

퇴직금은 그만두기 전 석달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할 때 줘야하지만 매년 꼼수로 중간정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퇴직전 1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5년 동안 식당일을 하다 그만두면 퇴직금은 495만 원.

하지만, 매년 중간정산을 하면 70만 원가량을 덜 받게 됩니다.

근로자 요구 없이 중간정산을 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지만 경찰서 측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솔직히 (노무 관련) 교육은 없습니다. 그냥 전임자한테 교육받고 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역시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인력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활용해서 무법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관공서 식당 근로자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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