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성실공시법인 크게 늘어
입력 2015-05-04 17:20 
지난달 불성실 공시법인이 크게 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태와 동시에 상장사들이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언한 약속을 돌연 철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총 10건에 달했다. 올해 1월 5건, 2월 6건에 그쳤던 불성실공시법인 수는 3월 7건, 4월에는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 자금조달, 인수·합병, 최대주주 변경, 소송 발생 및 판결 등 사안들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했더라도 이를 번복한 경우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일례로 우리들휴브레인은 지난 2월 13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지만, 두 달여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중견 건설업체인 IS동서도 지난달 2억5000만달러(약 2700억원) 규모 해외주식예탁증권(GDR) 발행 공시를 냈지만, 2주 만에 이를 철회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월 코스닥상장사 인포피아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지만, 한 달 만에 인수 결정을 철회했다.

지연 공시가 유독 잦은 기업도 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마스크팩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성앨엔에스는 2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뒤늦게 공시하면서 3~4월 두 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런 사안들은 모두 회사 주가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인 만큼 제때 공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 판단을 내리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금 규모나 거래정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제재금 규모는 대체로 수백만 원 규모로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없다. 또 벌점의 경우 부과벌점이 5점을 넘을 경우에만 단 하루 거래가 정지될 뿐이다.
[오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