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유가족·시민단체, 유엔에 긴급 청원
입력 2015-05-04 16:21 

세월호 유가족·시민단체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에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4일 4·16연대는 지난 4월 16일, 18일, 이달 1일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유가족·시민들이 다치고 경찰 차벽 때문에 이동권을 제한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기 사용된 점과 경찰이 불법 채증을 한 사례 등의 내용도 함께 전달됐다.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재발방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대상이다.
4·16연대 측은 긴급청원서에서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들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있다”며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유엔 특별보고관을 통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제도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긴급청원 받은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고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과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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