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에게 위협·막말한 초등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5-05-04 15:49 

학생들을 등급을 나눠 차별하고, 수시로 막말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4일 동물에 빗대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고, 수시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내뱉은 아동학대 혐의로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39)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교사는 학업태도가 불량하다는 핑계로 개미, 토끼, 표범, 호랑이, 용 등에 비유해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자리를 하루에도 수 차례 옮겨 차별했다.
이 밖에도 ‘국민 등신, ‘느림보 새끼 등의 욕설을 수시로 학생들에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검은 장갑을 착용한 채 주먹을 쥐는 행동을 반복해 자신이 화가 났다는 점을 표출하며 학생들이 위협을 느끼게 했다. 또한, A씨는 전임학교에서도 학생을 등급별로 급식을 우선 배식하고 자리도 배치하는 등 차별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면 등급을 낮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아동학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학교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임시조치를 취하면서 피해학생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청 등과 연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갑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