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굽네치킨의 갑질 “재계약시 영업지역 1만세대 포기하라”
입력 2015-05-04 14:59 

굽네치킨의 가맹점주 A씨는 지난 2009년 재계약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소유한 점포의 영업구역은 B아파트 단지로 약 2만4000여 세대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굽네치킨 본사가 재계약을 하려면 1만4500세대를 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른 가맹점과의 계약을 염두에 둬서인지, 이미 가맹계약을 맺은 A씨 점포에 대해 영업 대상지역을 축소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다. A씨 영업지역에 속한 세대주는 이로써 1만 세대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다.
국내 4위 치킨브랜드인 굽네치킨의 사업자인 지엔푸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가맹점의 영업구역을 축소한 뒤 가맹계약을 맺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굽네치킨의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 행위에 대해 2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엔푸드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한 불이익을 줬는데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목동점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영업지역 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다. 130개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평균 세대수는 이전 2만1500세대에서 1만3100세대로 평균 8300여세대씩 줄어들었다.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보다 뚜렷하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업지역이 축소된 굽네치킨 가맹점 중 매출액이 감소한 곳은 68%에 달하며, 심지어 10개 가맹점은 폐업에 내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과장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라며 계약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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