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C은행, 법인세 20억원 부과 취소 소송서 승소
입력 2015-05-04 12:21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2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과세당국이 SC은행과 SC 금융지주에 부과한 법인세 중 20억596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법인세 조사 결과 SC 측이 신용보증기관에서 받은 부실채권 보증금으로 부실채권 이자 대신 원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회계처리했으며, 이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을 누락해 세금을 피해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이자수입 누락 부분을 반영해 SC 측에 2008년 및 2010∼2012년 법인세 203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SC와 신용보증기관의 협약에서 원금 보증금과 이자 보증금이 별도로 제시돼 있어 법인세법상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82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 부과는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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