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6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입력 2015-05-04 11:28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당초 정부안에다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또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치고,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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