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봤더니…
입력 2015-05-04 10:3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사진=MBN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봤더니…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기여율, 즉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높여 더 많이 내게 하고 지급률, 즉 연금액의 비율을 낮춰 덜 받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연금액의 '하후상박' 개념인 소득재분배를 일부 도입했으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구조개혁에는 미치지 못해 당초 예상했던 기대에는 크게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즉 기여율의 단계적 인상입니다. 기여율이 인상되면 공무원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야는 현행 7.0%의 기여율을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합니다.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다시 말해 지급률은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소득×재직기간×지급률'로 결정되는데,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여야는 현재 1.9%의 지급률을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0.2%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합니다.

이번 합의안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재분배 방식은 국민연금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직급 간에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0.7%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해 민간 퇴직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을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 원천적으로 고액 연금이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 다시 말해 수익비를 현재 2.08배에서 1.48배로 낮췄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5배입니다.

수익비가 2.08배라는 의미는 공무원이 자신이 낸 기여금의 2배 정도를 받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공무원연금 제도 하에서는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 이상에게, 201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동일하게 65세에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2033년부터 65세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해 온 연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수급 요건은 기존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고, 기여금 납부기간은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또 공무상 장애뿐만 아니리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유족 연금액의 경우 기존에는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70%를, 2010년 이후 임용자는 전체의 60%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이 60%를 받도록 통일했다. 유족연금 지급률 60%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입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합의 내용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우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히 국회를 찾아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추가로 세금을 투입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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