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연금 합의안 `보험료 30%↑·연금액 10%↓·소득대체율 10%↑`
입력 2015-05-04 09:37  | 수정 2015-05-05 09:38

사진/인턴 오용훈/공무원연금 합의안 ‘보험료 30%↑·연금액 10%↓·소득대체율 10%↑
여야가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30%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10% 낮추는데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5년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7.0%의 기여율을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 순으로 높인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0.2%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1.9%의 지급률을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 순으로 낮춘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소득×재직기간×지급률로 결정되는데,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또 연금특위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실행에 따른 재정절감분 가운데 20%를 국민연금에 투입,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이다.
앞서 연금특위는 개정안이 실행되면 2085년까지 70년간의 총 재정부담(국가부담금, 퇴직수당, 정부보전금)은 현행 1987조원에서 1677조원으로 약 310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보전금 규모도 1238조원에서 745조원으로 493조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선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인데 이런 사안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합의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일 합의안의 일부 내용과 처리방식은 공무원연금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합의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합의안, 기여율 높이는군” 공무원연금 합의안, 지급률은 낮추네” 공무원연금 합의안, 소득대체율은 10% 높이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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