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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세무서 상대 20억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
입력 2015-05-04 09:26  | 수정 2015-05-04 09:49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보증채무 이행금 충당방식을 놓고 과세당국과 벌인 2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SC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SC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의 협약에서 원금 보증금과 이자 보증금이 별도로 제시돼 있어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SC은행에 부과한 법인세 가운데 182억여 원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법인세 조사결과 SC 측이 신용보증기관에서 받은 부실채권 보증금으로 부실채권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회계처리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수입을 누락, 세금을 피해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이자 수입 누락 부분을 반영해 SC은행에 4개 사업연도 법인세 203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차입금과 이자를 변제하는데 특별한 약정없이 차입금(원금)과 이자 총액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SC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SC은행은 ▲신용보증기관이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원금채무와 이자채무를 구분 보증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정한 만큼 변제금 성격이 처음부터 특정돼 있다며 보증채무 이행금 충당방식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제자가 원금과 이자 모두에 달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이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C은행의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이 변제할 보증채무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특정돼 있고 신용보증기관 등이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어 이해관계 충돌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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