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유흥가 여종업원 상대 '콜뛰기'일당 검거
입력 2015-05-04 07:01  | 수정 2015-05-04 07:23
【 앵커멘트 】
서울 강남 일대에서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로 8억 원을 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주고객이었는데, 고객정보가 담긴 휴대전화가 최대 2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용실에서 나온 한 여성이 고급 외제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운전기사는 직접 우산까지 씌워줍니다.

사업자 면허 없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콜뛰기 영업을 한 50살 박 모 씨 등 일당 2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황 모 씨 / 피의자
- "전화가 메인폰(영업용 휴대전화)에 오면 기사가 메인이 내려주는 호출을 잡고 이동을 합니다."

주로 벤츠나 BMW 등 고급 외제차를 빌려 콜뛰기 영업을 했고,

지난해 1월부터 벌어들인 돈만 8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휴대전화는 최대 2천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유명균 /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팀장
- "부르기 편하고 전화하면 바로 고급 외제차가 오니까 택시 요금보다 3배 정도 비싼 요금을 주고(이용을 합니다.)…."

경찰은 강남 일대에서 영업 중인 콜뛰기 조직이 2백 개나 된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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