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닭 배달하다 10대 여성 성추행'…벌금 500만 원
입력 2015-05-03 19:41  | 수정 2015-05-03 21:05
【 앵커멘트 】
통닭 배달을 갔다가 혼자 있는 10대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벌금이 많다며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통닭 배달을 하던 42살 최 모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안동의 한 가정집으로 통닭 배달을 갑니다.

10대인 박 모 양 혼자 있는 것을 안 최 씨는 곧바로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최 씨는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척하며 현관 안으로 들어가 얼굴과 팔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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