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삼성페이 보안성 ‘조건부 승인’
입력 2015-04-30 16:56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의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한 보안성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
금감원은 30일 삼성페이 보안성심의 결과 일부 보완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적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삼성페이 상용화를 앞두고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등으로 구성된 앱카드협의체는 지난달 금감원에 보안성 심의를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서비스 출시 전까지 ▲ OTC(일회성 카드정보·One-Time Cardnumber)의 유효시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할 것 ▲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 내 안전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할 것 ▲ 삼성페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송수신하려 통신 세션을 설정할 때 가짜 사이트가 개입하지 않도록 상호 인증할 것 ▲ 부정결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FDS(이상거래감시시스템)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 관련 약관의 제·개정 신고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하반기 삼성페이의 국내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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