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축구 前국대 석현준, 에이전트 계약 분쟁 최종 패소
입력 2015-04-30 14:15 

전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24)이 에이전트 계약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석 선수는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석현준의 전 매니지먼트사 ‘스텝스톤 대표 서 모씨가 석씨와 석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계약자인 서씨를 배제한 채 석씨와 그의 아버지가 제3자를 에이전트로 이적을 추진하고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석현준은 고등학교 3학년때인 2009년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 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해 큰 기대를 모았다. 2011년 석현준은 구단에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새 둥지를 찾아 헤매게 됐다. 석현준의 아버지는 원소속 매니지먼트사의 능력을 불신했고,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다른 네덜란드 구단 FC흐로닝언으로 이적했다. 석현준을 관리하던 서씨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네덜란드 현지 정착비 등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석씨 부자의 행위가 전속계약 의무 위반”이라며 석씨 부자는 ‘스텝스톤에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석현준의 패소를 확정했다.
석현준은 2013년 1월까지 네덜란드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다 포르투갈로 다시 이적했다. ‘비토리아FC 소속으로 지난달 21일에는 시즌 9호골을 넣으며 두자리수 득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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