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 대부분 무죄 판결
입력 2015-04-30 13:51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 대해 재판부가 상당부분 무죄판결을 내렸다.
30일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 홍승철 판사는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혐의(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등) 등으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7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북한에 2008년까지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는다는 명복으로 49만달러를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금란교회는 2011년 5월 민사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가 해당 선교단체에 15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선교단체는 이 판결을 토대로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김 목사는 L로펌이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했다”며 그 근거로 L로펌 명의의 서류를 법정에 제출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목사는 L로펌을 매도하는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홍도 목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두 개의 일간 신문에 L로펌에 대한 허위 광고를 실어 명예훼손을 한 점은 인정되나 김 목사가 광고에 포함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홍도 목사가 기독교계 원로목사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L로펌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신문 광고를 게재한 점을 인정해 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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