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장결혼 등 적발되면 귀화 취소
입력 2007-07-06 06:27  | 수정 2007-07-06 06:27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 적발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 결혼이나 남의 이름을 도용한 서류를 냈다가 적발돼 공정증서 불실기재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등도 국적 취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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