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유족 반발
입력 2015-04-30 07:00  | 수정 2015-04-30 08:25
【 앵커멘트 】
말도 탈도 많았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나름 유족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라지만, 유족 측은 '표현만 바꾼 말장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진상규명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당초 정부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데 한정됐지만, 수정안에선 '참사의 원인규명 조사'로 넓어졌습니다.

또 '셀프조사' 논란을 의식해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숫자를 6명 줄였습니다.

▶ 인터뷰 : 김영석 / 해양수산부 차관
- "특조위가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안과 동일한 수준인 42%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공무원 파견 인원은 36명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밖에 유족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특조위 각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합니다.

진상규명을 진두지휘할 조사1과장을 여전히 민간이 아닌 파견 공무원이 맡기 때문입니다.

또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바꿨다지만 권한은 별 차이가 없어, 피조사자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란 말도 나옵니다.

유족들은 내용이 부적절하며 글자 몇개 바꾸고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결사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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