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14살 안 돼 풀어줬더니…또 절도한 10대
입력 2015-04-27 19:40  | 수정 2015-04-27 20:13
【 앵커멘트 】
만 14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되지 않는데요.
물건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혀 그냥 풀려났는데, 훈방 하루 만에 또 절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두 남학생이 식당으로 다가와 내부를 살피더니 비닐을 찢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차례 문을 흔들어 부순 뒤 금고를 통째로 훔쳐 달아납니다.

14살 동갑내기 중학생 7명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송파구 일대 식당과 편의점 11곳을 털어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남학생들이 안에서 금품을 훔치는 동안, 여학생들은 밖에서 망을 보며 주변 동태를 살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하루 만에 붙잡힌 학생들.


알고 보니 생일이 지난 3명은 만 14세가 넘어 처벌할 수 있지만, 나머지 4명은 처벌이 불가능한 형사 미성년자였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훈방 조치된 학생들은 하루 만에 모텔을 털다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검거돼도 (형사 미성년자라) 당장 처벌이 안 되고 조사만 받고 풀려난다는 걸 알고…"

경찰은 학생들을 가정법원에 송치했지만, 형사 미성년자인 탓에 결국 처벌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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