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첫 재판 열려
입력 2015-04-27 19:40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양형도 부당하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으며,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 가운데 8명을 부르기로 했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