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檢, 채권 불법거래 증권사 7곳 압수수색…채권 파킹 혐의
입력 2015-04-27 17:31  | 수정 2015-04-27 21:49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로 7개 증권사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7개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이다. 검찰은 지난주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을 압수수색했고, 전 채권운용본부장(펀드매니저) A씨를 지난주 말부터 구속 수사 중이다.
채권 파킹 거래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운용사가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투자 한도 이상으로 채권을 미리 사두기 위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업계에서 종종 벌어졌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했다. 펀드매니저와 대표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거래한 7개 증권사에는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후 배임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했고 관련 내용들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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