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인 가구 월소득 211만 원 이하 '교육급여 지급'
입력 2015-04-26 08:40  | 수정 2015-04-26 11:26
【 앵커멘트 】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고 지난해 개정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구체적인 적용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22만 원으로 정하고, 월소득이 211만 원 이하면 교육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11만 원 이하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2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 중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 원 2인 가구 기준 266만 원, 3인 가구 기준 344만 원 등으로 각각 결정됐습니다.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18만 원, 의료급여는 169만 원, 주거급여는 182만 원, 교육급여는 211만 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 수급자를 정할 때 면접조사를 통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사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중위소득은 사회 전체 여건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어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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