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시비에 두 자매 살해…징역 30년 형
입력 2015-04-25 19:40  | 수정 2015-04-25 20:32
【 앵커멘트 】
지난해 경기도 부천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 시비 끝에 한 남성이 자매 2명을 흉기로 살해해 큰 충격을 줬는데요.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노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가.

40대 남성 김 모 씨는 옆집에 사는 최 씨 자매와 몇 달째 주차문제로 다퉜습니다.

최 씨 자매가 매일 자신의 집 쪽으로 차를 댄다며 김 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원래 (김 씨와 자매가) 서로 좀 안 좋았다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남자 분이 막말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게…."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김 씨는 차에서 내린 동생 최 모 씨와 언니 최 씨에게 다가가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자매는 병원에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건 후 5개월,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왔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줄곧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불가능했다며 일부 감형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