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여성 핸드백 뒤진 경찰대생 퇴학
입력 2015-04-25 10:27 
경찰대 학생이 술에 취해 한 여성의 가방을 뒤지다 절도 혐의로 입건돼 퇴학을 당했습니다.
경찰대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혐의로 입건된 4학년생 22살 백 모 씨를 퇴학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백 씨가 우발적인 범행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대 관계자는 백 씨가 품위 손상을 한 만큼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생활규범에 따라 퇴학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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