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서, 허위사실 유포?…"믿을 만한 이유 있었다"
입력 2015-04-23 21:33  | 수정 2015-04-23 21:47
조희연 교육감/사진=MBN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서, 허위사실 유포?…"믿을 만한 이유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23일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 검찰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 변호인은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 교육감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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