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이주·국적상실…“국민연금 일시금 찾아가세요”
입력 2015-04-23 15:20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가입자들을 위해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한다. 반환 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5년)을 넘겨 연금을 찾지 못하는 일을 막기위한 조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3일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6월까지는 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제도를 알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내용을 알리는 문구를 가입자 내역안내서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령 연령이 됐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일시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지 5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 5년동안 소멸시효를 넘겨 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2370건, 금액으로는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현재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안내를 하고, 2개월이 지나도 일시금을 찾아가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 전화 또는 출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총 4단계(사전안내·사후안내·재청구안내·시효안내) 절차에 따라 7차례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외이주 국적상실 타공적연금 가입 등의 사율 반환 일시금 수급권 발생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덧붙여 가입자내역안내서에 일시금 반환청구와 관계된 안내문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삽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10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