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낫콜’ 시행에도 스팸 전화 여전히 ‘기승’
입력 2015-04-23 12:02 

한동안 잠잠했던 인터넷가입과 이동통신 가입권유, 대출, 도박 등의 광고 전화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www.donotcall.go.kr)을 구축·운영 중이지만, 이를 피한 스팸 전화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2014년12월~2015년 3월)동안 두낫콜 제보방을 통해 65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들 대부분은 ‘발신번호 조작, ‘착신금지전화 사용, ‘업체명 미공개 등으로 해당 사업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신수단별로는 ‘전화가 388건(59.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ARS를 통한 판매권유 205건(31.3%)으로 나타났다. ‘스팸 등 문자메시지도 60건(9.1%)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이동통신 가입권유가 238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권유 218건(33.2%), ‘인터넷 가입권유 99건(15.0%)이었다. 이외에 ‘보험안내 23건, ‘회원권 9건, ‘대리운전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발신번호로 직접 전화해 조사한 결과, 불과 60건(9.1%)만이 통화가 가능할 뿐 나머지 596건(90.9%)은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았다. 발신번호 조작 306건(46.6%), 발신전용 번호 사용 180건(27.4%), 번호정지 64건(9.7%), 확인불가 46건(7.2%) 등 사업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영업행태 때문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업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하고 두낫콜 시스템에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해선 안된다.
이 법에 따르면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시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전화권유판매 미신고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화권유판매업 미신고, 발신 전화번호 조작 등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조치 요청 등 시장개선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두낫콜의 ‘미등록업체 위반사례 제보방을 통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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