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텃밭서 대마 재배’…마약 유통·투약한 21명 덜미
입력 2015-04-23 10:25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3일 직접 재배한 대마초와 밀반입한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흡입·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최모씨와 40대 김모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흡입·투약한 혐의로 20대 이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재배한 대마 500g을 40대 김모씨 등 10명에게 유통하거나 직접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충청남도 천안시 자신이 운영하는 부품 제조 공장 앞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8200명이 동시흡입할 수 있는 3000만원 상당의 4.6㎏을 수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최씨가 재배한 대마 300g을 구매한 뒤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마 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200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 60g을 밀반입해 유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대마를 재배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 등으로부터 대마와 필로폰을 구매해 흡입·투약한 40대 김모씨 등 10명의 행방을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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